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89
선고일
2026-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및 당사자 간의 연장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2025년 4월 8일 이후에도 여전히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2차례에 걸친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통보서와 수습평가서를 교부했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