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89
- 선고일
- 2026-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및 당사자 간의 연장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2025년 4월 8일 이후에도 여전히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2차례에 걸친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통보서와 수습평가서를 교부했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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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