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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84
선고일
2025-06-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소방시설공사의 특정 공종에 종사하기 위해 공사 중단 또는 공종 종료 시 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날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준공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 달라는 구두 요청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존재를 이유로 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두 요청이 구체적인 계약 갱신 합의가 없는 비공식적 의사표시이고 하자보수 인력 운영은 사용자의 경영상 재량에 속하므로, 계약상 조건 성립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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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