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84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소방시설공사의 특정 공종에 종사하기 위해 공사 중단 또는 공종 종료 시 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날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준공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 달라는 구두 요청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존재를 이유로 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두 요청이 구체적인 계약 갱신 합의가 없는 비공식적 의사표시이고 하자보수 인력 운영은 사용자의 경영상 재량에 속하므로, 계약상 조건 성립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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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