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83
- 선고일
- 2025-07-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청소용역 업무 관리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근로자들과도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