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7
- 선고일
- 2025-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 사무국장 채용 지시를 거부하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행위, 인사규정 개정 시 근로자 동의 절차를 누락한 행위,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 등을 한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과거 두 차례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초심 및 재심 과정에서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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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