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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7
선고일
2025-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 사무국장 채용 지시를 거부하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행위, 인사규정 개정 시 근로자 동의 절차를 누락한 행위,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 등을 한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과거 두 차례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초심 및 재심 과정에서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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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