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79
선고일
2026-02-10

판례 요지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올렸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5. 5. 1.부터 5.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갱신 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사용자는 2025. 5. 30. 계약 만료를 통지하고 급여 지급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계약 연장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