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77
선고일
2026-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명시와 최근 5년간 95%에 달하는 높은 정규직 전환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조직 분위기 저해 언행과 간호사로서의 역량 부족, 공정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