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77
- 선고일
- 2026-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명시와 최근 5년간 95%에 달하는 높은 정규직 전환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조직 분위기 저해 언행과 간호사로서의 역량 부족, 공정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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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