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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75
선고일
2025-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급휴직과 별도로 세브란스 패키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믿고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사기·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그러한 사직 옵션을 제시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가 종전에 약속한 2개월분의 기본급을 실제로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원을 작성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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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