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75
- 선고일
- 2025-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급휴직과 별도로 세브란스 패키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믿고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사기·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그러한 사직 옵션을 제시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가 종전에 약속한 2개월분의 기본급을 실제로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원을 작성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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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