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72
- 선고일
- 2026-0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성적인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징계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발언이 직장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 유사 비위에 대해 중징계가 이뤄져 온 점, 과거 감봉 전력으로 인한 가중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절차 위반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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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