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70
- 선고일
- 2025-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으로 산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근로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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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