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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70
선고일
2025-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으로 산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근로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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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