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6
- 선고일
- 2025-05-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급여, 입사일 등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부사장의 긍정적인 구두 언급 외에 공식적인 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채용절차상 부사장에게는 채용 권한이 없었고, 근로자 역시 공식적인 합격 통보를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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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