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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68
선고일
2025-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고 발언을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로 주장하는 날의 전날에 스스로 월차를 신청한 점, 해고 발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객관적·정황적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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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