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68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고 발언을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로 주장하는 날의 전날에 스스로 월차를 신청한 점, 해고 발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객관적·정황적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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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