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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67
선고일
2026-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신과 의사인 근로자가 환자에게 한 언행과 사내 난동 등으로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종료 사유와 일자가 적힌 해지 통보서를 전달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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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