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65
- 선고일
- 2026-0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종합할 때 디자이너를 종속적인 근로자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감원을 언급하고 퇴사 시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통보한 정황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법정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