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60
- 선고일
- 2026-0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 규정이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가에서 계약 해지 등급을 받았고 업무역량이 개선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근로자가 서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통보서를 전달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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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