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58
- 선고일
- 2025-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면접 복귀 지연을 지적받은 직후 퇴직 시점을 앞당겨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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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