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55
- 선고일
- 2025-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기발령을 거쳐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권 대화 중 갑자기 내려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해고 사유 역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과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