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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55
선고일
2025-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기발령을 거쳐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권 대화 중 갑자기 내려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해고 사유 역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과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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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