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50
- 선고일
- 2026-0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외부 기관 조사 결과, 과거 소속 반원들의 불만 기록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규정상 징계 수위, 괴롭힘의 장기성, 피해자들의 고통 및 회사 인사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통보서에 혐의가 적시되었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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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