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5
- 선고일
- 2025-04-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공립중학교인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의 권리의무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 지원서에 다수의 경력사항을 오기재한 것은 학교와 지원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크게 깨뜨리는 행위로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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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