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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4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48
선고일
2025-06-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동료 간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업무 특성상 협업이 중요하며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직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주장한 무단퇴근 및 무단결근에 대해 근로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마쳤고 경위서 작성 거부 등의 혐의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나 견책 처분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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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