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43
- 선고일
- 2026-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이전과 동일한 업무로 복직시켰으며, 근로자 역시 출근 조정을 거쳐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해 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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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