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41
- 선고일
- 2026-0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년 6월 6일경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변경된 현장 완공일, 인원 감축 안내문, 기성금 청구내역서상의 공정률(97.9~98.9%)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당시 공사가 이미 완료 단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건설일용 근로계약서에 현장 종료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공정 완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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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