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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3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38
선고일
2025-06-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무 변경 통보가 2025년 1월 20일에 이루어졌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5년 4월 30일에 제기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3개월의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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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