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37
- 선고일
- 2026-0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첫날부터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동료들의 진술과 당시 CCTV 상황 등을 볼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거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계좌번호를 고지하여 당일 임금을 지급받은 점과 이사에게 보낸 일방적인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해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업장 이탈로 보고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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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