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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33
선고일
2026-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한 6가지 징계사유 중 기부금 비위 처리 및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1가지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5가지 사유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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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