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33
- 선고일
- 2026-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한 6가지 징계사유 중 기부금 비위 처리 및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1가지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5가지 사유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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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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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