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30
- 선고일
- 2025-07-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담긴 파이널 오퍼를 보내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였으며 입사 확정 메일까지 발송된 점을 근거로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견 계약직 근로를 제안한 사정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고 내부 사정이나 채용 절차를 근로계약 내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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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