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28
- 선고일
- 2026-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소규모 조직 특성상 사용자가 평가한 점에 불가피성이 있으며 평가내용도 구체적이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계약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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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