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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26
선고일
2026-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했을 때 해임 처분이 양정상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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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