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26
- 선고일
- 2026-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했을 때 해임 처분이 양정상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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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