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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22
선고일
2026-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작업반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한이 없고, 근로자가 대표이사나 이사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사를 통해 재출근 및 반장과의 분리 조치를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이를 거절하고 원직복귀를 거부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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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