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2
- 선고일
- 2025-05-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평정 결과로 인해 승호가 보류되어 불이익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해당 근무평정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과피폭 및 인사 고충 제기로 인해 평정자가 개인적 감정으로 부당한 평가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평정 의견이 일반적이고 중립적으로 기술된 점과 업적 평가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평정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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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