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18
- 선고일
- 2025-06-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출근시간 조정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했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잦은 지각, 업무 명령 거부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신뢰관계가 상실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및 징계해고가 모두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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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