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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18
선고일
2025-06-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출근시간 조정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했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잦은 지각, 업무 명령 거부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신뢰관계가 상실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및 징계해고가 모두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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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