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17
- 선고일
- 2025-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 및 시말서 제출을 강요하고 직장 상사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감봉이 경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고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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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