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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17
선고일
2025-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 및 시말서 제출을 강요하고 직장 상사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감봉이 경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고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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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