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16
- 선고일
- 2025-06-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가 해고 약 8개월 전에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고 묵인하기로 했던 점, 근로자가 약 17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근무태만 등의 사유는 사후에 소급하여 문제 삼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표적성 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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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