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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13
선고일
2026-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채용면접 당시 근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머문 시간이 약 1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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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