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12
- 선고일
- 2025-06-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산망 접근 차단 조치 등이 사직 강요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 문자메시지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고 전산망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자필로 권고사직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산망 접근 차단 조치가 사직 강요가 아닌 인사권 행사 및 보안 유지를 위한 사전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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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