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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12
선고일
2025-06-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산망 접근 차단 조치 등이 사직 강요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 문자메시지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고 전산망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자필로 권고사직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산망 접근 차단 조치가 사직 강요가 아닌 인사권 행사 및 보안 유지를 위한 사전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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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