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11
- 선고일
- 2026-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 일자를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실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인차량 사용을 허용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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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