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10
- 선고일
- 2025-06-1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일신상 이유로 퇴근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복귀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가라고 말한 공사부장에게 인사권이 없고 해당 발언을 일방적 해고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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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