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1
- 선고일
- 2025-04-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직업재활사인 근로자가 저지른 31가지의 행위 중 의료비 및 인기투표 관련 등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3년부터 장기간 근속하였고 동종의 징계 전력이 없으며, 인정된 괴롭힘의 정도가 폭언이나 협박 등 악의적이고 과도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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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