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0
- 선고일
- 2025-05-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공참여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현장에서 갱폼 공정을 맡아 작업하며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필요한 공도구를 준비하였으며, 사용자가 아닌 시공참여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시공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였고, 원청 또한 사용자가 아닌 시공참여자에게 근로자의 작업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행사한 정황이 없고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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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