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09
- 선고일
- 2026-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단 물품 매각대금을 절차 없이 지출하거나 허위 계약으로 비용을 충당한 행위는 내규 위반이자 손해를 입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구두 승인 및 보고를 거친 점, 포상 경력이 고려되지 않은 점, 상급자들은 정직이나 견책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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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