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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09
선고일
2026-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단 물품 매각대금을 절차 없이 지출하거나 허위 계약으로 비용을 충당한 행위는 내규 위반이자 손해를 입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구두 승인 및 보고를 거친 점, 포상 경력이 고려되지 않은 점, 상급자들은 정직이나 견책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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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