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08
- 선고일
- 2025-06-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특정 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사용자는 퇴사일자와 연차 처리 등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하며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서 작성 지연 등을 이유로 사직의 최종 확정 여부에 이견을 제기하고 4대 보험 상실신고를 바탕으로 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사직 의사를 명시하고 퇴사일을 특정하였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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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