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07
- 선고일
- 2026-0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사업장에 적합하지 않다며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여 추후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을 뿐, 사업장에 나오지 말라거나 확정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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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