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06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공무직 관리규정의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징계해고와 구별되는 직권면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의 조직 내에서 공무원보다 공무직에게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근로자의 범죄가 예외적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단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노동위원회법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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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