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05
- 선고일
- 2026-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반복된 계약 체결, 감리원 배치계획표의 기간, 타 감리원의 갱신 사례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결정 회의를 통해 갱신 여부를 심사해 왔고, 용역 수주실적 부진에 따른 인력 운용, 지방 근무 불가, 고령 및 부상 위험 등 종합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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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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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