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04
선고일
2026-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트레이너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수업 보고를 지시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수업 단가를 사실상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동 계약기간 연장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