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03
- 선고일
- 2026-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첫날 관리책임자와 면담한 뒤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명령에도 수용하기 어려운 복귀 조건을 제시하며 출근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해고가 존재했더라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소멸했고, 금전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제기된 구제신청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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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