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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02
선고일
2026-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점검검침관리구역을 이탈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2차 징계 당시 이미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함께 징계할 수 있었던 점, 근로자들이 2차 징계 이후에는 비위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3차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불이익 취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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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