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00
- 선고일
- 2026-0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근로계약 미체결은 당사자 간 의사 불합치로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가장 가벼운 징계가 내려져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덧붙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출석 대신 소명서만 제출하고 귀가한 것은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회의록 작성 등 정황을 볼 때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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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